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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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50
의견제출자 이신복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정보 또는 용역의 급부가 있을 때 즉시 지급 되어야 한다.
내용 중개사의 보수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정보 또는 용역을 급부하였을 때, 보수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물건인도/잔금이행과 관계 없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중개사의 중개보수청구권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입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