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961
의견제출자 최해영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이의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행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