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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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3
의견제출자 김덕식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허면,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 받지 마라~?
내용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정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법조문도 중개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거래해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데 계약체결 후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잔금까지 완료하고 보수를 받아라~?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거래당사자의 해지권을 책임도 없이 무한정 확장하려 하는가~? 계약의 대원칙 중 하나인 해약의 귀책자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무법천지를 만들려하는 국토부는 어느나라 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