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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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70
의견제출자 장진영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내용.
내용 현재의 법령에도 "중개 계약서 작성시" 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도, 중개 의뢰인들은 잔금시로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아님 않 줄까) 궁리하는 상황에 법령을 잔금시로 개정한다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처우에 대하여 더 않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시기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현재와 같이 "중개 계약서 작성시" 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