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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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73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대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의 완성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실무를 통하여 익히 경험하고 또 경험한바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에 종사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개업을 해본사람이면 누구라도 알수 있는 사항이며 당연한 것이 중개부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의 완성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끝난 시점입니다.
중개의 완성과 동시에 중개 수수료(과거 법 기준)가 되었건 중개보수(현행 법 기준)가 되었건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행 되어야 합니다. 입법 예고대로라면 중개업자와 무관하게 중간에 해약이 되는등 변수가 생기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어집니다. 지금 입법 예고는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