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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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76
의견제출자 비상김민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너무 힘든데 난데없이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날로 개정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우리 중개사들은 계약 한 건 성사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노력한 만큼 댓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약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날로 개정하고 계약이 해약 되면
수수료는 거의 받기가 힘들겠죠~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는 쌍방에게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들의 힘과 노고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