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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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88
의견제출자 기승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와의 교감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시장상황,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의 생각과 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즉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