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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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90
의견제출자 윤선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내용 부동산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까지 이며 잔금지급은 당사자간 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