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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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6
의견제출자 이태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개정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지불해야한다 매매당사자가 중개인을 배제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발생한다. 이때에는 정해진 보수를 깍기위해 별 수단을 쓴다
중개사가 무슨 봉인가? 툭하면 중개사들만 불리하게 몰아가는 현실이 과연 선진국으로가는
국가경영의 국격인가? 선진국들의 실예를 살펴보고 이런 발상을 하라
명색이 국가공인자격사로써 이런대우를 국가가 주도해도 괜찬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