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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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7
의견제출자 박관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규제개혁 역행...새로운 규제 탄생...중개료 지급시기 규정...
내용 중개는 사경제의 일부이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사경제 주체들끼리 서로 알아서 정할 일이다.

전기비,학비,변호비,의료비,버스비,월세,상품대금...지급시기와 지급방법까지 법령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밝혀 보세요. 국가에서 법령으로 요율(금액)은 관여해도 지급방법과 시기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공산경제와의 차이다.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로 비유하며 혁파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연 설명하면, 법령은 "법과 시행령"을 말하며...조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새롭게 법령에 기재하면, 새로운 규제 법령이 탄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