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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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14
의견제출자 정미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국토부의시행령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계약하기까지의 중개활동의 완성시점인 계약시에 중개보수청구가마땅하다!
내용 중개활동하여 당사자간의 조율과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중개활동의 완성 시점이 계약시점 인데,
당연히 계약시 계약금이 오고 가고 하여으면, 중개보수 청구도 계약시에 이루어 져야 할게 마땅하다.
말 그대로 중개 보수 인데, 계약성립 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만큼, 계약시에 받는게 당연하다.
국토부는 얼토당토 않는 시행령으로 많은 국민들을 혼란 시킵니까?
이 것 말고도 처리해야할 나라업무가 많으신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