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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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17
의견제출자 서임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모든 법령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관계자의 정책적 판단 부족에서 드러난 실수임이 분명하기에 균형있는 현실 인식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만일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관련 공무원은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관계자분들께 늦기전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권유합니다.
중개보수를 잔금까지 치른후에 마지막 순서로 지급한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제대로 중개보수를 지불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깍을려고 하든지 지체할려는 고객들이 많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들도 당연히 중개보수를 제대로 줄것같은 매너있게 보이는 고객만 상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피눈물나게 고생해서 거래 성사시키고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한다면 어느 공인중개사가 적극 뛰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까? 분명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래 절벽에 부딪치게 되겠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경제 살리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부르짓는 현 정부에서 그렇게 큰 대못을 박고 발목을 잡는다면 차후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거래부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침체는 어떻게 변명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계약서뿐만 아니라 세세한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등 해서 중개업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자영업으로서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개업의 활로 개척에 신경 쓸때가 아닐까요?
슬기로운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