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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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0
의견제출자 장현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당연히 중개업자가 받을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뛰는 중개업자를 무시하는 것같네요
탁상공론하지말고 직접 현장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중개해 보면 그런 말 안나올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