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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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1
의견제출자 이남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중개계약 완성시 지급되어야한다
내용 중개의 완성이라 함은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시라고 중개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중개완성시에 중개보수(중개수수료)지급시기가 결정됨이 타당합니다
잘못된것을 바로 잡아주심이 합당합니다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