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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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2
의견제출자 박성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 하고, 공제증서 발행 등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중개완성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