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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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4
의견제출자 하성봉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를 잔금지급한 때에 청구권관련 입법예고는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귀하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의 입법취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 작성완료 및 서명 및 날인완료시에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을 최선을 다해 성사하여 마무리하였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잔금시에 지급하게되면
거래당사자는 약속한 중개보수를 이런저런 변명으로 지급을 늦추거나 계약시에 약정한 보수를 받는데
상당한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까지 가면서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따라서 반드시 저의 생각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서명 및 날인완성시에 청구권이 발생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시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