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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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41
의견제출자 이재흥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중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일로 하여 주십시요.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소유권이전 완료일로 한다는것은 중개현장을 전혀 인식하지못하고 중개사의 입장을 이해하지못한 반창조적인 발상입니다. 현재도 잦은 수수료 분쟁으로 중개사의 고통이 막심한데 지급시기를 물건인도일로 한다면 중개보수에 관한 더 잦은 분쟁으로 당하는 고통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중개사법,중개보수란 말로 사탕발림하여 중개사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중개사의 의견수렴하여 계약일로 수정,통과시켜 줄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