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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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48
의견제출자 노인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료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 계약시점에 중개사가 인장을 찍는 그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하고 공제증서도 발급합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수료는 잔금시점과 부동산 인도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