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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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49
의견제출자 지용훈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업자의 현실정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서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도 어떻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까 이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명문화 시키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수수료 보증을해서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절대로 반대 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