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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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50
의견제출자 임경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절대 안됩니다.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꼭 계약체결시에 해야됩니다.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구요...
또한 중개보수 협의라는 분쟁소지는 완전히 삭제해야됩니다.
의뢰인과의 분쟁을 간접적으로 충동시킨 결과를 가져오니까요.이번 기회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확실한 입법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