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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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0
의견제출자 김종평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와 관련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 강력히 반대 합니다.
일선에서 중개업을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현재 중개완성시기를 계약서 작성시기로 보아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시기는 계약서 작성이 끝난 시점
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받기가 어떤때는 참으로 더러운 기분이 들때도 많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툭 던져 놓고 가는 사, 계좌로 의뢰인 임의대로 지급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입금해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등...지금 이럴진대 만일 중개보수를 잔금이 끝나고 지급해야 한다는 법개정을 하면 아마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도망가는 매도인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것도 분면이 저희 중개업 하는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규제가 될 것입나다.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대못이 될 듯 합니다. 규제를 없애서 경제 활성화 하자는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닌가요?... 청와대에라도 민원을 올릴까요?.. 서승환 국토부 장관님 께서도 규제 철폐를 앞서서 주장 하시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상인 입니다. 속된말로 장사하고 물건값 언제 받으라고 국가가 지정하는게 정상적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