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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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5
의견제출자 김현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업의 특성상 게약서 작성 완료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읍니다. 그이유는 계약서 작성시 까지 중개사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계약서 작성완료시에 중개보수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잔금시에 증개보수를 받는것은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