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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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7
의견제출자 김연대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 함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잔급지급시가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인 계약체결시로 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지급은 계약당사자의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을 중개보수 지급의 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상한율 범위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협의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거래금액 구간별 고정보수체계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