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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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75
의견제출자 박형방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시 절반 잔금시 절반을 건의 합니다.
내용 1.계약시 절반의 보수지급 이유와 현실

1)시작이 반이다(우리나라 속담)

2)계약과정까지 오는것이 사실상 중개업무의 99% 이상입니다.

3)나머지 1%는 계약서의 내용을 도와주는 역할 입니다.

4)현장에서 관례는 이렇습니다.

(1)공인중개사 요구사항:계약시 중개보수 절반정도 요구 합니다.

(2)고객 의뢰인(매도.매수.임대.임차)요구사항:잔금시 준다고 합니다.

(3)협상안:거의 대부분 잔금시 받습니다.(아주 일부는 주신분도 있습니다)

(4)중요내용:과거 중개 수수료를 잔금시 주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5)해약이 될 경우:계약이 중개사의 과실없이 해약이 될경우 대부분이 노동의 댓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해약이 될 경우:법정소송이나 불필요한 투쟁으로 서로가 신뢰가 무너 집니다.


5)변호사.세무사.법무사 경우

(1)착수금:승소 패소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2)성공보수료:상호간 약정으로 받습니다.

(3)세무사.법무사:계약시 대부는 완납 됩니다.

2.결론

(1)계약시 절반의 규정을 제안 합니다.

(2)계약시 완납요구:규정이 있어도 의뢰인(국민)이 반대 합니다.

(3)잔금시 완납:이것은 공인중개사를 일꾼이 아닌 의뢰인은 종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는 보수가 깎일까봐 자존심 다 버리고 상전으로 모십니다.)

(4)모든 국민은 상호간 동등한 입장에서 보수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5)계약시 완납과 잔금시 완납은 모두가 지킬수 없는 약속이며 규정입니다.

(6)서로가 이행할수 있는 규정을 다시한번 건의 합니다.

고맙습니다.

MVP 빌딩 부동산 중개(주) 박형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