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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94
의견제출자 홍웅기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단호히 반대 합니다.
내용 금번 예고된 시행령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본보기라 생각됩니다.

전국 8만3천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중개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현재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위 규정의 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의 완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며, 중개업무가 완성이 되었는데 왜 그에 상응한 중개보수 받지 못하게 해 놓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규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공고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서의 작성이 완성되었을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대로의 시행을...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 잠재적으로 대기중인 공인중개사들...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