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096
의견제출자 선명환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공인중개사 수수료지급시기
내용 중개사의 임무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중개의뢰의 완성은 계약체결이고 중개사는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청구권이 발생됨이 맞습니다.
잔금일까지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성실하게 중개하는 중개사의 사기를 꺽고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불합리한 법의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