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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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97
의견제출자 박용현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한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이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남용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계약이 완료 되므로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데, 중개보수도 안받고 법적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생의 관계를 법의 잣대로 단절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 지불하는 것이 법리상 형평성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