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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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3
의견제출자 박선이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에도 계약서 쓰고 중개보수 받을려면 매번 의뢰인들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잔금 완료후, 등기 완료후에 지급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중간에 해제나, 중개사 잘못이 아닐때도, 개인간 잔금 치루게 되면 ?중개보수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 늘상 중개보수 받기 위해 소송를 해야?합니까?
사회 혼란만 야기할 어처구니 없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의 규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더불어 중개보수요율의 "협의"문구도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