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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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4
의견제출자 전호철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허튼 날개짓으로 혼돈의 시대를 자초 하는가?
내용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가려는 승차권을 부산 가서 준다고 고집하면 버스 태워줄까? 안태워 줄까 ?

휴게소에서 우동 한그릇 시키면서 먹어보고 포만감을 느끼고 맛있으면 돈 준다고 하면 우동을 줄까? 안줄까 ??

중간쯤 가다가 승객의 급한 용무로 휴게소에서 내려, 목적지 까지 안 갔으니 차비 못준다고 하면 멱살잡이를 해야 할까 ? 소송으로 받아야 할까 ?

지금처럼 승차 할 때 승차권주면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멱살잡이나 법의 힘은 필요 없을 것이다.



병원에 입원 할 때 입원수속 안하고 내 병이 다 나으면 병원비주고 못 고치면 병원비 못준다고 하면 입원을 시켜줄까? 정신병원으로 보내줄까 ?

이 환자가 암환자이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수술, 항암까지 했는데 사망 했다면 병원비 줘야하나? 안줘도 되나?

병원도 보증인세우고, 중간정산하고 의보 안되는 약품은 환자비용으로 약품 구입해 오라하는데 병원비를 완치후 퇴원시에 받으라 하면 병원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의사들이 보건복지부가 결정 한 것 이니 하고 가만히 있을까?



우시장에서 암소를 사는데 데려가서 송아지를 임신해서 낳으면 그때 암소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소장수나 중개인이 소를 팔까 ? 안팔까 ?

소를 사간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소가 병들거나 죽으면 순순히 소값을 줄까 안 줄까 ?

후불로 하고 소를 사간 후 소값이 폭등 했다면 소 주인이 종전 계약의 가격을수용 할까? 오른 가격을 내라고 할 까 ?



학교의 등록금, 수업료를 졸업하고 준다고 하면 입학을 받아줄까 ? 독학 하라고 할까 ?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다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인간의 다툼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용역 의뢰시에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는것인데, 중개보수만 화장실 가서 일 다보고 쾌변의 만족을 느낄 때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국토부 당신들은 어느 별에서 온 당신들인가?



위의 예에서와 같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를 진행하므로 해서 상대방은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다른 승객을 태울수 있고,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를 팔수도 있으며, 다른 학생을 입학 시킬수 있는데 결과물이 나온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불하게 한다면 하면 용역이나 서비스업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거래활성화나, 규제개혁, 공권력의 낭비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한 것은 이상일과장의 상위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가뜩이나 사상최악의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업 중개사들에게는 허리케인의 강도로 모든 것을 싹쓸어 버리려는 시도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첨부파일1 JPG 20140322113739_나비 올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