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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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5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의 완성은 중개업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개업자로서의 업무가 끝나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그 이후의 일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이행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업무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 쌍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 완료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