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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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7
의견제출자 정중모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사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하는가?
내용 선수금을 받거나 착수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보수가 잇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높은 것도 아니다.
계약은 외뢰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중개사는 계약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임무 완수하는 것인데
이행완료 후 수수료 청구권 발생이라고 하면 중개사에게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기존 청구권의 발생시기도 후퇴시키면 중개사의 과실이나 책임없이 해지 등 파기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토고통부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가???
중개사를 죽일 방법만 연구하는 부동산 담당 관련 부서를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