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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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8
의견제출자 정기용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정발효에 대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시기가 아니라 계약시 하여야만합니다.현실적으로 잔금시로 할경우 어렵게 성립한 계약이 무효와 취소,불이행등으로 불이익적인면이 너무큽니다.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중개업의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