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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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11
의견제출자 이주홍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규제 개혁에 역행하는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현행 법령도 의뢰인과의 다툼이 많은데 중개 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명확하게 지정해버린다면 의뢰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무조건 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실무를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잔금시로 지급시기를 정해버리면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 말썽의 소지가 있을때에는

소송으로써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안그래도 지금도 중개보수 받기가 힘든데 앞으로 더 받기 힘들어지게 법을 개정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개업 중개업소들이 8만3천여명입니다.

개업 중개업소에서 일하는데 있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면 대체 어떤 누가!!!!

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겠습니까!!!

선량하고 선의의 공인중개사들은 다 죽고!!

불법으로 자격도 없이! 하는 인간들만 살아라 이말이십니까!!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