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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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23
의견제출자 최인등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내용 공인중개사법령 제 2조에 정의에서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알선하여 계약을 이루게 되므로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잔금시에 수수료를 받는다면 양 당사자간의 불미스런일로 인해 계약이 깨져도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수수료를 줄 계약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