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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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54
의견제출자 김준식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들의 의뢰에 대하여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전합의 내지는 법령등에서 정하여진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진심으로 상담 및 중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절실한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변심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갖는 마력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중개의뢰시에 약속한 일이 성사(계약체결)되었다면 댓가는 즉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행의 문제는 중개의 완성이후 양측 의뢰인들이나 또는 어떤 일방의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위의 이행의 문제는 중개사로서는 권리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개사가 책임질부분도 아닙니다. 또한 민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계약이후 어느 일방이나 다른 일방 모두 해제권이 있으며, 해제권을 행사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위약금등)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당하는 다른 일방은 위의 위약금이 대개는 전체금액의 10%정도 이상이고 중개보수가 1%미만이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한것을 제외하더러도 금전적으로는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중개의뢰에 의하여 중개가 되었다면 보수를 즉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것입니다.
위의 본질적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