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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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55
의견제출자 유은숙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요율
내용 중개사님들~ 고객이 내놓은 매물들을 팔아보겠다고... 사주겠다고... 계약의 성사를 시키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뛰고 저리뜁니다. 계약이 되어야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사되기까지 기름을 떼고 돌아다니고, 밖에서 밥사먹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사람 만나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계약까지의 길은 참으로 멀때가 많습니다.

고객님들 실컷 매물 내놓아 놓고 매수자 있다고 하면 매물 보류합니다. 또한 좋은 매물 사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서 가격조정까지 해 놓으면 안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차여차해서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 찍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리고 중개보수가 통장에 들어오면 ’그래 이맛에 일하지!!!’ 하며 다시한번 고객님들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지금까지 중개사님들 착수금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솔직히 착수금제도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우리 중개업의 현실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계약시에 받았던 보수를 잔금지급시로 한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도 그렇습니다. 한도액으로 정해 놓았기에 보수가 이리깎고 저리깍이고 하면서 중개사님들을 속이 타들어갑니다. 착수금없이 몇달간 움직인 것의 결과를 놓고도 에누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경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중개사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계약시 중개보수를 받았어도 잔금이 완료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봐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완료시로, 중개보수의 요율을 확정요율로 정해서
중개사들이 일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