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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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59
의견제출자 진호정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부동산 담당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을 한번이라도 숙지하고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공부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중개완성(계약서체결 즉 클로우징단계)시에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수도없이 배우고 판례도 부지기수인데
이 모든걸 다 뒤집어 엎을 악령을 신설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예컨데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후에 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를 못받으면 구토 고통부에서 줄건지요? 또 당사자간 분쟁으로 소송시에는 그럼 몇년동안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면서...
이런 한심한 시행령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야말로 중개사들을 절벽으로 밀어 내려고 하는가요? 안그래도 과다배출에 불법무등록업자와 싸워서 밥먹기도 힘겨운데 광고법도 보조원들 광고도 허용하질 않나, 공무원양반들 정말 분노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시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