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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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64
의견제출자 김진필 등록일자 2014.03.23
제목 거래계약 24시간내에 잔금처리 강제 조항도 함께 입법하시오.
내용 거래계약 24시간 내에 잔금처리 강제조항을 입법하시오.

지금 입법예고 한데로 시행이 된다면, 계약 1년 후에 잔금처리를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입법예고 한데로 시행이 된다면, 계약 2년 후 잔금 처리를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그 상속권자가 중개의뢰인을 물~어 물~어 찾~아 찾~아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개 의뢰인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인중개사들은 목성에서 온 외계인들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잡수시면 제발 월급값들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