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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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69
의견제출자 권오인 등록일자 2014.03.23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과 서명, 날인하면 중개계약이 완성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계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지급, 물건의 인도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의지에 따라 달린 것이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중개 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 된 탁상행정이며, 과도한 규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중개보수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 육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하거나 방치하여 말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들도 의뢰 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유독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보수만 물건 인도 시 받으라는 것은 의뢰인과 분쟁만 유발시킬 뿐이며, 공인중개사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 때문에 중개의뢰인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법에는 협의란 문구는 반드시 빼고 상한선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