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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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86
의견제출자 김병덕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내용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교통비 식대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후불제로 한다면 중개당사자간 의견차이로 인해 계약이 결렬되면 비용을 청구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진료시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해서 병원비를 안받습니까?
중개사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