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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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0
의견제출자 유강용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잔금완료시점 지급 반대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완료시점이다. 계약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중개가 단순 계약서 작성만으로 이루워지는가 묻고싶다.? 수많은 노력과 고행으로 계약이 이루워지는만큼 노력에

댓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는 필히 계약완료시 보수를 지급토록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