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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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7
의견제출자 국선옥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합니다. 중개인의 잘못없이 계약당사자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 중개인들의 노고는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중개인도 보호받을권리가있는 힘없는 한 시민입니다..개정안을 변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