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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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07
의견제출자 강인권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받아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약이 빈번 합니다.
계약 완료후도 법정 수수료 요구를 정상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