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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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20
의견제출자 이규락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개정 반대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가 부동산 잔급지급시기로 개정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계약완료시기는 계약서 작성완료시점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완료시가 당연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 중개사가 서로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잔급지급시까지 변경할수있다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