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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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31
의견제출자 김순남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시로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도 계약시에 받기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의뢰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약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계약 완료후에도 법정 수수료 요구를 정상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계약이 성사되어도 법정수수료를 받지 못하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잔금시로 입법예고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