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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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43
의견제출자 신상휘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을 현재 계약체결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도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보수료 미지급)시에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건장치인 법률조항도 없습니다.
중개보수료 청구에 대한 강제조항도 만들어 주시고
지급시기도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