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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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46
의견제출자 이명락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해서
내용 민감한 사항을 입법을 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최소한 공청회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하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데 왜 잔금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힘들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잔금일까지 한두달은 예사고 심지어 6개월뒤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안되고 잔금까지 치루면 다행이고 중간에 쌍방을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경비는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받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잔금시 뿐만아니라 계속 책임을 회피할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은 너무 공인중개사에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