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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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8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개업공인중개사 보수지급시기 반대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하는일 없이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비,광고비용,용역의 댓가,임장 활동 및 물건의 평가등 다양한 활동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활동과 경비를 소요해서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용역의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 이전시기에 받아야하는 것인지,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과연 탁상 행정의 끝은 어디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