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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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63
의견제출자 이장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탁상 행정 좀 그만...
내용 중개란?
계약서를 작성하는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변호사 보수는 재판결과가 나온후 지급 하나요?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