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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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88
의견제출자 남정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의 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용 중개수수료의 청구권발생시기는 중개계약이 성립된 시기입니다.
즉 중개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어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며, 지금껏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중개에 참여한 입증이 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게되면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고 잔급지급이 완료할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임에도(중개업자의 귀책이 전혀없이) 잔금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수가 없게됩니다.
관련법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이러한 개정안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수 있기에
백지화 되어야 마땅합니다.